정보센터

Information Center

[축산뉴스]‘8대 방역시설 의무화’ 점차 현실로

2021-12-17

농식품부, ‘가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의견수렴 착수

 

한돈협 “방역책임 전가 중단…자발적 설치 도모를”

 

농림축산식품부가 전국 모든 양돈장의 8대 방역시설 의무화를 위한 법률적 절차에 돌입했다.

 

농식품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 의견수렴에 착수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 모든 돼지 사육농가는 방역복 착용을 위한 일정규격의 전실을 각각의 돈사 마다 확보해야 하며 내·외부 울타리 구분 설치, 방역실 및 물품반입시설, 방충(장비구입 대체 가능)·방조망, 냉장 또는 냉동기능을 갖춘 폐사축 관리시설, 출하대에 이르기까지 강화된 방역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농식품부는 최근 야생멧돼지 ASF가 경기도, 강원도에 이어 충북에서도 검출, 백두대간을 타고 전국적인 확산이 우려되고 있는 만큼 방역관리 강화가 불가피 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예고대로 전국 양돈장의 8대 방역시설 의무화가 현실화 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양돈업계는 8대 방역시설의 전국 의무화 계획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해 온 상황.

모돈개체별 이력제를 놓고 대립해온 정부와 양돈업계의 갈등이 극에 달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한돈협회는 이와 관련 지난 7일 성명을 통해 농가와 소통없는 8대 방역시설 의무의 전국 확대를 반대한다며 ASF 방역정책의 실패를 농가책임으로 전가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돈사 유형과 지형 등을 고려한 농가 권고와 지원 등을 통해 자발적인 설치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축산신문 이일호기자글 발췌 

파일 다운로드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