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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뉴스]농식품부, 모돈 개체별 이력관리 시범운영 개시

2022-06-22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다음달부터 ‘어미돼지(이하 모돈) 개체별 이력관리 시범운영’을 실시하기로 하고 지난 9일부터 참여자 모집에 들어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기존 돼지이력제는 소에 귀표를 붙여 출생, 폐사, 이동, 출하 등에서 개체별로 신고하는 소이력제와 달리 월말 기준으로 농장의 모돈과 비육돈 등 돼지 종류별 사육 마릿수를 매월 신고하고 있다.

그러나 모돈을 소와 같이 개체별로 관리하면 기록관리가 강화돼 돼지 농가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고, 돼지고기 수급관리, 종돈 개량 확대, 농장 질병관리 등에도 효과적 활용이 가능해진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농식품부는 이에 사전에 시범운영을 실시, 관련 법률(가축 및 축산물 이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가 의무 이행에 대한 현장 부담을 줄이고 현장 적용성 등을 평가할 계획이다.

이번 시범운영에서 모돈을 사육하는 농가는 모돈과 후보돈(후보 어미돼지)에 귀표를 붙여 관리하고, 이동·출하·폐사 시 모바일 등을 통해 개체별로 신고하면 된다.

또한 매월 사육 마릿수 신고 시 농장에서 태어난 돼지 마릿수와 폐사한 돼지 종류별 마릿수도 신고하게 된다.

다만 모돈이 성장해 귀표를 붙이기 어려운 경우 큐알(QR)코드가 인쇄된 개체현황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참여한 농가들이 쉽고 간편하게 모돈을 개체별로 신고할 수 있도록 모바일 간편 신고 시스템을 마련하고, 경영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 농장의 경우 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해 자동신고가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희망하는 농가는 농장 경영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간편한 농장 경영관리프로그램도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올해 시범운영은 약 140개 종돈장 전체와 약 3600개의 모돈을 사육하는 농장 중 참여를 희망하는 농장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농식품부의 올해 시범운영 목표를 종돈장 전체와 모돈을 경영관리프로그램을 통해 전산관리하는 농장의 50%로 하고 있다. 이는 전체 모돈 사육농장의 17%이고 사육 마릿수는 31만7000마리로 전체 모돈과 후보돈 사육 마릿수의 29%에 해당한다.

농식품부는 농가들이 시범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귀표 구입·부착비, 장착기를 지원하고, 이력 신고비를 지원한다. 또한 참여 농가에 사료융자금 상한액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인상한다.

출처 : 농수축산신문 홍정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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