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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뉴스]ASF 방역규제 대폭 정비된다

2023-06-22

농식품부,  방역요령 등 개정추진…현장요구 반영


중복방역대  정밀검사 이상없으면 최초 이동제한 기간 적용 검토

역학농장 이동제한 21일→19일로. . .방역대·역학농장 조기출하 허용

‘멧돼지 방역대’ 조기 돼지이동...관리 보호지역 두내장 유통허용


ASF 방역규제가 마침내 현실에 맞게 조정된다.

 

그동안 양돈업계에서 요구해 온 내용들이 대거 반영될 전망이어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6일 열린 ASF 전문가협의회를 통해 방역 조치 가운데 현장 적용시 미비점을 개선, 효율적인 방역관리가 가능토록 관계기관과 대한한돈협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ASF 방역실시요령과 SOP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ASF 추가 발생으로 중복 방역대에 묶인 지역의 경우 강화된 방역시설(8대방역시설)이 설치됐다면 방역실태 점검 및 임상 정밀검사에서 이상이 없으면 최초 이동제한 기간을 적용할 예정이다.

역학농장 이동제한 기간도 현행 21일에서 19일로 단축된다. ASF의 최대 잠복기를 19일로 보고 있는 WOAH의 분석을 고려한 것이다.

 

정밀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방역대 및 역학농장에 대해 7일만 지나면 조기출하 가능토록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야생멧돼지 방역대 농장도 정밀검사 후 이상이 없는 경우 권역내 이동이 가능할 뿐 만 아니라 7일 후에는 권역밖 이동도 허용할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가 마련된다.

아울러 관리보호지역 출하돼지 지정도축장에서는 출하돼지 20%(최소 20두 이상)를 정밀검사, 이상이 없는 경우 유통을 허용할 예정이다.

 

한돈협회의 한 관계자는 이와관련 “그동안 개정 보완을 요청한 내용 가운데 상당 부분이 반영됐다. 민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방역을 위한 방역’ 이 아닌, 농가와 산업을 살리는 방역정책으로 선회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방역대 축소와 생축 이동 허용 등 반영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요청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역실시요령 및 SOP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 내달 중 행정예고와 함께 시행에 돌입할 예정이다.

 

발췌 : 축산신문 이일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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