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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뉴스]수입 돼지고기 이력제 도입

2017-01-25

‘이력 관리’ 법률 개정

 

외국산 돼지고기 이력제가 도입됨에 따라 둔갑판매 등 불법 유통 근절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달 27일 공포됐다. 본격적인 시행은 2018년 12월 28일부터다.

대한한돈협회는 외국산 돼지고기 이력제가 시행될 경우 여러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우선 사각지대에 있던 외국산 돼지고기 불법유통(둔갑판매 등)을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외국산 돼지고기 재고량의 정확한 파악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한돈팜스(한돈전산경영관리시스템)와 연계할 경우 돼지고기 수급 물량 예측이 더욱 정확해 질 것으로 예상한다.

이병규 대한한돈협회장은 “이번 법률 개정으로 인해 국내산 돼지고기의 소비확대와 수급 안정화를 기대한다”며 “2년 남은 법률 시행 기간 동안 철저한 준비를 통해 법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외국산 돼지고기육에 대한 전면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공포된 법률 개정에 따르면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영업의 종류에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이력관리 대상에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를 추가해 이력관리 대상 축산물에 대한 거래 신고, 판매표지판 등의 이력번호 표시 및 매입·매출에 대한 기록 보관 등을 하도록 했다.

 

축산경제신문 한정희기자글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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