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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뉴스][집중조명] 한돈 출하 전 절식 방안과 과제

2017-01-25

가축 도축전 12시간 절식 ‘바람직’
전일계류-당일도축 시 과다 절식 불가피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필요

 

가축의 도축장 출하 전 절식 12시간을 놓고 농장과 도축장간 분쟁이 야기될 소지가 있어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대한한돈협회·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가 주관하고 한국축산경제연구원이 수행한 ‘한돈농가 절식 가이드라인 연구 용역’ 결과가 지난 20일 발표된 가운데 장시간 계류 절식으로 인한 지육감량 방지와 농가·도축장간 분쟁 소지를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선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농장절식 12시간 마리당 지육감량 0.84kg

연구결과에 따르면 절식시간대별 돼지 생체감량의 경우 당일 출하(도축장 도착기준 1시간 절식) 체중감량은 1.8kg으로, 농장절식 16시간(도축장 도착기준 17시간 절식) 체중감량 4.2kg에 비해 감량 차이가 2.4kg 발생했고, 농장절식 12시간(도축장 도착기준 13시간 절식) 체중감량 3.6kg 대비 1.8kg의 감량 차이를 나타냈다.

이를 토대로 당일출하 대비 농장절식 12시간에서의 생체감량을 1.23kg으로 추정한 가운데 지육감량으로 이를 환산하면 0.84kg으로 박피 지육시세(kg당 4892원, 지난해 1~12월 평균값)를 곱할 경우 절식 12시간에서 추정 감액은 마리당 4192원으로 분석됐다.

농장에서 절식 전 체중과 도체중을 측정한 결과 농장체중 기준 지육률은 절식시간에 관계없이 75.4~75.6% 범위에 있어 절식시간에 따라 장내용물 감소 등에 의한 생체감량은 발생하지만 농장체중 기준 지육률은 절식시간에 따른 차이를 볼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생체정산 방식으로 거래하는 농가 상당수는 운송에 따른 감량, 하절기 폐사 등에다 농장절식 이후 도축장에서의 장시간 계류 등으로 인한 실질적인 체중감량이 발생될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도축전 12시간이상 절식으로 개정 필요

또한 도축장 도착 기준 절식 12시간까지는 생체 감량이 나더라도 실질적인 지육감량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지만 12시간 이상 절식하게 되면 지육감량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됐다. 이와 함께 도축장에서 계류시간을 3시간 이내로 최소화시켜야 하지만 실제 대부분의 도축장에선 전일계류-당일 도축, 당일출하-당일 도축 방식을 혼용하고 있어 만약 농가에서 현행 절식규정을 지키고 전일계류-당일도축을 할 경우 과다 절식이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연구에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 18조의 2항(가축 등의 출하전 준수사항)에서 현행 ‘가축을 도축장에 출하하기 전 12시간 이상 절식할 것’을 ‘가축을 도축장에서 도축되기 전 12시간 이상 절식할 것’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결과가 도출됐다.

대한한돈협회 관계자는 “과도한 절식은 도축 후 품질은 물론 동물복지 측면에서도 바람직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효과적인 절식시간은 농장절식, 출하 및 수송, 도축장 계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도축 전 총 12시간 절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절식시간별 돼지 위내용물과 지육률 변화시험은 경주에 위치한 A농장과 김해에 위치한 B도축장에서 출하비육돈 40마리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또 당일출하(미절식), 8시간, 12시간, 16시간 절식(수송 1시간+계류 6시간)으로 구분했으며, 돈방 출하 대비 계류사 출하 차이 분석은 동일 농장 및 도축장에서 출하비육돈 45마리를 대상으로 돈방과 계류사에서 각각 전일 오후 4시부터 12시간 절식시킨 후 당일 오전 4시에 출하, 농장에서 출하 후 1시간 수송, 도축장에서 6시간 계류 후 도축을 실시했다.

 

농수축산신문 홍정민기자글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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