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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뉴스]정부 ‘축산폐기물 관리시설’ 기준 사실상 확정

2023-09-18

폐사체처리기도 지자체 방역부서 현장확인 후 인정


멸균 처리 가능해야…퇴비사내 설치 권장돼

방역 목적 우선…이후 처리방안 다각 검토중

 

강화된 양돈장 방역시설, 즉 8대방역시설 가운데 축산 폐기물 관리시설 기준이 사실상 확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말까지 구비를 완료해야 하는 축산폐기물 설치 개선방안 및 가이드라인을 보완, 일선 지자체 등에 통보했다.

농식품부는 다수의 농가가 법령에 부합하는 시설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방침 아래 냉장(냉동) 보관실 시설 외에 조립식 가설건축물과 개별 폐사체처리기, 수거함 등 밀폐관리가 가능한 시설도 폐기물 관리시설로 추가 인정하는 기존 방침을 유지했다.

 

■ 냉장 보관함

폐사체 부패를 방지할수 있는 냉장 또는 냉동기능을 갖춘 컨테이너, 조립식 가건물, 지하형 보관시설이 여기에 포함된다.

외부오염원의 농장내 유입이 우려되는 만큼 건축법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에 해당되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외부울타리 경계 또는 외부설치가 권장된다.

지자체에서는 보관함에 대해 자체 방역관리 방안을 마련 지도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폐사체 등 폐기물 보관시에는 누출 및 침출수 유출 등 방지를 위해 비닐팩 등에 넣어 보관, 야생동물의 접근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의 추가도 권장됐다.

 

■ 밀폐관리 시설

폐사체 등 폐기물 밀폐관리가 가능한 조립식 가설건축물 및 보관시설, 폐사체처리시설이 포함된다.이 가운데 조립식 가설건축물은 냉장(냉동) 기능이 없어도 무방하나 반드시 밀폐돼야 하며 가급적 농장 정문 앞에 비치가 권장된다.

폐사체 처리기의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준하는 멸균 처리가 가능한 시설이어야 한다. 가동시 발생하는 냄새 및 잔재물 등을 고려, 퇴비사내 설치가 권장된다.

밀폐관리시설로 8대방역시설의 폐기물 관리시설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농가의 요청에 따라 지자체 방역부서가 현장 확인 후 인정을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폐사체처리기의 경우 방역상 관리시설로 인정하는 것일 뿐 ‘폐기물관리법’ 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로 인정되는 것은 아님을 유의해야 한다.

이미 환경부서에 신고 수리된 폐사체 처리기와 매일 수거가 이뤄지는 수거함은 별도의 인정과정이 필요치 않다.

 

■ 축산폐기물 처리대책 마련중

농식품부는 이번 기준이 ‘가축전염병예방법’의 폐기물 적정관리라는 방역상 목적을 우선 달성하기 위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축산폐기물 처리 관련 법률이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현실을 감안한 것이다.

실제로 상당수 농가들이 퇴비사에서 임의로 폐사체를 폐기하거나, 폐사체 처리기를 활용하더라도 그 잔재물을 퇴비사에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폐사체의 경우 비료의 원료로 인정되지 않아 법률적인 논란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일반 폐사체를 생활폐기물로 종량제 봉투에 담아 처리하는 방법 역시 지자체 조례상 중량 제한 기준으로 인해 실효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시판되고 있는 폐사체처리기의 경우 ‘폐기물관리법’과 ‘대기환경보전법’ 상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대부분 농가에서 미신고 상태로 설치 운영중일 뿐 만 아니라 그 잔재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사업장 폐기물로 처리가 필요한 상황이다.농식품부는 이에따라 환경부, 농진청 등 관련부처와 협의, 이번 기준과는 별도로 양축현장에서 큰 혼선없이 축산폐기물 처리가 가능토록 그 개선방안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 축산폐기물 관리시설 Q&A

 

전염병 의심 폐사체처리 ‘불가’

Q)보관함과 폐사체처리기를 모두 구비하고 있는 경우

A)폐사체 처리기는 별도로 인정받을 필요없음

 

Q)전기시설이 필요한 보관함은 내부 설치가 불가피한데

A)외부설치는 권장임. 다만 가설건축물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음

 

Q)방역부서에서 폐사체 처리기를 인정한 경우 환경부서 미신고 시설을 인정하는 것인지

A)8대방역시설의 조기 완료를 위해 실제 다수의 농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폐사체 처리기를 인정하기 위한 것임. 환경부서 신고는 별도로 해야 함

 

Q)전염병에 걸린 돼지도 몰래 처리할 가능성이 있는데?

A)폐기물 관리시설은 일반폐사체를 관리하는 시설임, 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린 것으로 의심되는 돼지를 폐사처리기로 몰래 처리했을 경우 가전법에 의한 처분 대상임

 

Q)일반폐사체를 생활폐기물로 종량제 봉투에 담아 처리가 가능한지

A) 지자체‘폐기물 관리 조례’에서는 통상적으로 생활폐기물을 종량제 봉투 규격 50L의 경우 13kg, 75L의 경우 19kg 이하로 배출토록 규정

 

출처 : 축산신문 이일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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