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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뉴스]2031년부터 우유에 소비기한 표시

2021-11-22

식약처, 소비기한 표시제도 적용시기?품목 구체화

 

2031년부터 우유류에 소비기한이 표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지난 5일 입법예고했다.

유통기한(sell-by date)은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을, 소비기한(use-by date)은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말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지난 8월 17일 개정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구체화했다.
이에 따르면 소비기한 표시제는 유예기간을 두어 2023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다만, 유통과정에서 품질관리 강화가 필요한 일부 품목과 그 품목의 시행시기(8년 이내의 범위)를 하위법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서는 그 품목을 우유류(우유, 환원유)로 정하고, 우유류에 대해서는 2031년부터 소비기한 표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출처 : 축산신문 김영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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