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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뉴스]예방적 살처분 범위 기존 유지...오리 추가 적용

2021-11-18

중수본, 고병원성 AI 위험도 평가따라 적용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는 농장에서의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라 예방적 살처분 범위 적용 기준을 밝혔다.

중수본은 지난 12일 고병원성 AI 위험도 평가 결과를 토대로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기존 발생농장 반경 500m 내 전() 축종으로 하되, 오리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할 경우 500m~1km 범위 내 오리에 대해서도 추가로 살처분을 실시하는 방안을 1126일까지 적용한다고 밝혔다.

또한 1126일 이전이라도 발생농장 반경 10km 내에서 추가 발생 시 발생 양상에 따라 신속하게 가축방역심의회를 거쳐 ‘500m 내 전 축종‘500m~1km의 동일 축종살처분 등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조정키로 했다.

중수본은 야생조류와 가금농장에서의 고병원성 AI 발생 양상, 병원체 유형 분석, AI 방역조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험도를 평가한 결과 가금농장의 위험도가 증가하고는 있으나 현재 산발적 발생 중인 점과 오리의 경우 타 축종에 비해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향후 발생농장 반경 3km 내 농장의 검사 주기 단축, 소독 강화, 이동제한 이행여부 점검 강화 등을 실시키로 했다.

중수본 관계자는 가금농장의 AI 발생 위험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므로, 농장 관계자가 농장 차단방역에 대한 철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축산신문  김수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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