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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뉴스]육계·오리 ‘일제 입식-출하’ 관리 강화

2019-12-23

방역당국, 출하 후 잔여 가금 적발시 최대 500만원 과태료 부과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방역당국이 AI 예방을 위해 육계·육용오리 ‘일제 입식·출하’ 관리를 강화한다. 해당 농가들의 현장 방역관리에 철저가 요구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내 철새 도래 증가, AI 항원 지속 검출 등 위험시기인 것을 감안, 가금농가의 방역준수사항인 일제 입식·출하(ALL-IN, ALL-OUT)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 육계·육용오리 농가에 대해 이달 중순부터 별도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일제 입식·출하 점검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입식제한 기간을 14일 미만으로 축소하지 않을 것도 당부했다.
현재 입식 전 신고와 점검, 출하 전 검사(오리) 등 입식·출하 관리를 강화하고 있지만, 일제 입식·출하 여부에 대한 별도점검은 없어 방역관리의 사각지대가 있어왔다는 설명이다.
먼저 육용오리에 한해 방역본부는 모든 출하농가(2천수 이상)를 대상으로 축사별 현장점검 후 농식품부에 매일 결과를 보고한다. 지자체는 관내 오리농가별 출하 일정을 방역본부(지역본부·사무소)와 공유하고, 방역본부는 출하 개시일로부터 7일이 경과한 농가를 대상으로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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