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센터

Information Center

[축산뉴스]품목허가 승인 ASF 소독제 ‘봇물’

2019-12-24

21개 효력시험 거쳐 허가변경…총 43품목으로 늘어나
75개 시험 진행 중…성분·희석배수 선택 폭 확대될 듯
검역본부, 변경절차 신속처리 방침…139개 품목 권고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효력시험을 거친 소독제가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오고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 16일 ASF 소독효력을 마친 21개 품목 소독제에 대해 품목허가 변경을 해줬다.
이번에 품목허가받은 제품들은 모두 네덜란드에 있는 국제공인 ASF 표준실험실에서 ASF 소독효력 시험을 실시해 그 효력을 인정받았다. 이로써 효력시험을 거친 국내 허가 ASF 소독제는 총 43개 품목으로 늘어나게 됐다. 
특히 삼종염, 복합4급암모늄, 구연산, 과초산, 글루타알데하이드 등 성분별 선택폭이 크게 확대됐다. 권장희석배수도 160배부터 800배까지 다양해 졌다.

이밖에 75개 품목이 검역본부로부터 효력시험설계서 승인을 받고, 네덜란드 ASF 표준실험실에서 현재 효력시험을 진행 중이다.
이들 제품 역시 조만간 효력시험을 끝내고, 품목허가 변경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검역본부는 ASF 소독제 품목허가가 시급한 현 상황을 감안해 앞으로도 품목허가 변경 신청이 들어오는대로, 신속히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검역본부는 국제기구(FAO, OIE 등)와 외국정부(영국, 미국 등)에서 ASF 소독효력이 있다고 인정한 소독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139품목 소독제에 대해 ASF 방역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권고하고 있다.
동물약품 업계는 “효력시험을 거쳐야만 효능·효과에 ASF를 새겨넣을 수 있다. 과거 구제역 때와 마찬가지로 이제 ASF 효력시험은 소독제 출시 과정에 필수코스가 돼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파일 다운로드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