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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뉴스]가금농가 ‘입식 전 신고제’ 시행

2017-11-15

농식품부, AI특단책 일환…전업규모 농가 대상
입식 전 축사 내 청소·소독 등 방역조치 강화

 

이달 6일부터 가금농가들의 입식전 사전신고제 시행에 들어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AI 특별방역대책 추진의 일환으로 지난 6일부터 전업규모 가금농가(8월 기준 산란계 1천117호, 육계 1천830호 토종닭 1천395호, 오리 604호)의 입식 초생추 및 중추에 대해 가금농가 입식 전 신고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입식전 신고제란, 일부 농가에서 입식할 때와 출하할 때의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AI 발생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출하 후 충분한 청소 및 소독 등 방역조치 후 입식을 허용하는 제도다.
그런 만큼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사전 방역 상황 등을 점검하고 해당 지자체에 신고함으로써 농가의 자율방역 강화, 가금류 입식·출하 시 충분한 청소, 소독 등 방역조치를 취해 AI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따라서 신고제는 계열농가와 비계열농가로 구분 돼 이뤄지며, 계열농가는 계열사에서 비계열농가는 직접 체크리스트를 이용·평가 후 각 시군에 입식 신청하면 된다.
입식 신고 절차는 ‘계열사 위탁농가’의 경우 입식 희망 시 입식 예정일로부터 14일 이전 계열사에 구두·전화로 입식 신청 ▷소속 계열사 담당자의 농가 사전평가 실시 ▷입식농가 방역실태 사전평가서, 초생추 및 중추 입식 사전신고서 입식 희망예정일 7일 이전 관할 시·군에 제출 ▷관할 시·군 검토 및 수리 ▷계열사·농가 및 방역본부 통보 ▷입식의 순이다.


‘개인농가’는 입식 희망 농장 자체적으로 계사 청소상태, 소독시설, 사육 현황 등 입식농가 방역실태 사전평가서 활용 사전평가 실시 ▷사전 입식신고서 관할 시·군에 입식 희망예정일 7일 이전 제출 ▷관할 시·군 점검 및 수리 ▷농가 및 방역본부 통보 ▷입식 순으로 진행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가금류 입식전 신고제는 가금류 사육농가의 방역의식을 높여 AI 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 만큼 농가, 계열사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축산신문 이동휘기자글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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