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센터

Information Center

[축산뉴스]무항생제 인증 단계적 폐지

2017-10-11

농식품부, 친환경 축산물 인증제 전면 개편
내년 신규인증 중단…20년까지 갱신만 허용
동물복지 인증과 연계…유기축산 지속 유지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제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단계적으로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제를 폐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당장 내년부터 무항생제 축산물 신규 인증이 중단된다.
기존 인증 농장에 대해서는 2020년까지만 갱신을 허용하되, 이 역시도 EU 수준의 사육밀도(0.075㎡)를 준수한 농가에 한해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결국, 2021년부터는 정부 인증이 없어지고, 민간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만 남게 된다.
농식품부는 다만,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제 내용을 동물복지 인증에 일부 반영한다는 구상이다.
예를 들어 동물복지 인증 기준에 농약·성장촉진 사용 금지 등 안전기준을 추가해 동물복지 인증 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제는 이렇게 폐지되지만, 유기 축산물 인증제는 지속 유지된다.
친환경 축산물 인증제는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제와 유기 축산물 인증제로 나뉘는데, 앞으로는 유기 축산물 인증제 중심으로 친환경 축산물 인증제가 새롭게 재편되는 것이다.
친환경 축산물 인증 농가에 대한 사후관리도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친환경 인증 농장 사후점검 기구를 신설해 인증과 점검 업무를 분리하는 상호견제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안전성 기준 위반 농가가 적발되면 즉시 인증을 취소하는 것은 물론, 징벌 차원의 과징금 부과 등을 병행 추진하는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친환경 축산물 인증제 전면 개편안에 대해 올 연말까지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내년에는 이를 법제화할 계획이다.

 

축산신문 김영길기자글발췌 

파일 다운로드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