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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뉴스]숙련 외국인 근로자 귀국 없이 근무 가능

2017-08-09

법무부 ‘점수제 비자’ 이달 시행…축산현장도 포함
2년마다 심사거쳐 체류케…필수·선택항목으로 평가

 

축산현장에서 숙련된 외국인 노동자들이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법무부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농림축산어업과 ‘뿌리산업’을 대상으로 ‘외국인 숙련기능 점수제 비자’ 를 신설, 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비자로 4년 이상 정상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외국인으로서, 일정 수준 이상의 ‘숙련기능인력 점수’를 확보할 경우 ‘외국인 숙련기능 점수제 비자’(E-7-4)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E-7-4’ 를 발급받은 외국인 노동자는 비자 요건을 유지할 경우 2년 마다 심사를 거쳐 체류 연장이 가능하다. 뿌리산업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뿌리기술(주조, 금형, 용접, 소성가공, 표면처리, 열처리 등 6개 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숙련기능인력 점수는 ▲필수항목(산업분야 숙련도, 학력, 연령, 한국어능력 등) ▲선택항목(국내 보유자산, 해당분야 국내 근무경력, 관련 직종 교육·연수경험, 가점항목 등)으로 평가된다.
읍·면지역 근무경력, 사회공헌, 납세실적 등이 있는 경우 가점을 부여해 사회통합에 유리한 인력을 우대하고, 기초질서나 법 위반이 있는 경우 감점 항목을 적용해 국가적·사회적 부담을 최소화 한다는 게 법무부의 방침이다. 
금년 말까지 최대 300명 규모로 시범운영되며 그 평가 결과를 반영해 내년부터 본격 확대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외국인 인력이 어느 정도 숙련도를 갖추는 시기가 되면 비자만기로 자국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던 게 현실이었다”며 “하지만 이번 비자제도 개선을 통해 안정적인 숙련기능인력 공급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축산업계에서는 법무부의 이같은 조치를 환영하면서도 그 실효성에 대한 예측은 미루고 있다. 다만 축산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 대부분 학력이 낮은 현실을 감안, 숙련도 평가시 학력기준은 제외하거나 선택항목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축산신문 이일호기자글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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