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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뉴스]원유 하위등급 페널티 완화된다

2017-08-09

진흥회, ‘2회 발생시까지 국제분유가격 적용’ 의결
1년간 원유 품질 분석…저하 될 경우 다시 환원 조건

 

원유 하위등급에 대한 페널티가 완화된다.
지난달 25일 열린 낙농진흥회 이사회에서 원유 하위등급 페널티 개선안이 의결됐다.
현행 페널티 기준은 원유 샘플검사 결과 농가에서 체세포수 4~5등급, 세균수 4등급 발생시 첫 발생부터 리터당 100원의 기준이 책정되어 지급된다.
하지만 이제 2회 발생시까지는 국제 분유가격이 적용되며 3회 발생시부터 리터당 100원으로 동일해진다.
일단 농가들은 가혹한 페널티가 완화된 것에 대해서는 반기는 입장이다.
한 낙농가는 “젖소 사육에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데 하위등급 페널티로 100원을 받으면 목장 경영에 극심한 피해를 입게 된다”며 “품질 개선을 위한 취지는 공감하지만 농가들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안건을 의결하는데 있어 수요자측 이사들은 품질저하를 우려했다.
수요자측 이사들은 “원유 하위등급 페널티 제도를 운영하면서 매년 품질이 좋아졌다”며 “좋은 품질의 우유를 원하는 소비자들의 요구에 보답할 수 있게 됐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과도한 페널티를 완화해주는 것은 좋지만 또 다른 부작용을 낳아선 안된다”며 “규제 완화가 원유 품질 저하로 이어져선 안된다”고 우려했다.
이에 낙농진흥회는 양측의 의견을 받아들여 올해 8월 1일부터 하위등급에 대한 원유가격을 2회까지 국제분유가격을 적용하며 내년 7월 31일까지 원유 품질 성적을 분석해 품질이 나빠질 경우 기존의 제도로 다시 환원하기로 의결했다.
현재 국제분유가격은 약 390원이다. 

 

축산신문 김수형기자글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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